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7월25일 4번

[과목 구분 없음]
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
  • ②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
  • ③ 공판의 일시 및 장소
  • ④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는 이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, 검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. 이는 법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"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"가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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